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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총정리

경제적 자유40 2025. 5. 11. 0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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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,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'청년내일저축계좌'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. 이 제도는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정책입니다. 바로 알아볼까요? 이를 통해 청년들은 최대 1,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 또는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를 통해 가능하며, 신청 자격은 연령, 소득, 가구 재산 기준을 충족해야 합니다. 이번 기회를 통해 청년들은 안정적인 미래를 위한 자산을 마련할 수 있습니다.

1. 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은 최대 1,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
2. 신청 자격 및 요건

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● 연령 
- 차상위 이하: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- 차상위 초과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
● 소득
- 차상위 이하: 월 10만 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
- 차상위 초과: 월 50만 원 초과 ~ 월 250만 원 이하 근로·사업소득 발생

가구 소득
- 차상위 이하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차상위 초과: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
● 가구 재산
- 대도시: 3.5억 원 이하
- 중소도시: 2억 원 이하
- 농어촌: 1.7억 원 이하

※ 단, 기준 중위소득 기준을 충족하는 경우 별도 가구자산 조사는 진행하지 않습니다. 

3. 신청 기간 및 방법

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오프라인 신청: 주소지 관할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 방문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신분증
참여 신청서
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
기타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
※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심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, 대상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. 

4. 지원 내용

본인 저축 금액: 월 10만 원 (36개월 유지)
정부 지원 금액:
- 차상위 이하: 월 30만 원
- 차상위 초과: 월 10만 원
총 예상 지급액: 차상위 이하: 최대 1,440만 원 (만기 수령 시)
차상위 초과: 최대 720만 원 (만기 수령 시)

※ 반드시 월 10만 원을 3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하며, 정부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 

5. 유지 조건 및 유의사항

유지 조건 : 3년간 근로활동 지속
월 납입금 10만 원 유지
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
유의사항:
 -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.
- 본인 명의 통장 보유가 필요하며, 자금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통장 개설 후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 

결론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,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은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 또는 주소지 관할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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